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결한흰죽지105
고결한흰죽지10523.03.07

1년 재직후 알바 1달후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0달에서 1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후, 1~2 달 정도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계약 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1. 10달에서 1년 정규직을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으로 퇴사 후 한 달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달 인가요?

2. 위 상태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여섯 달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3. 1~2달 정도 일을 할때 일을 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4.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할때 4대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5. 4대보험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에 잡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