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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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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 상용직 재취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50일 근무한 상용직 자발적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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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단기계약직 상용직 근무 및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이 경우에도 두가지 합쳐서 실업급여되나요?

아니면 합치는건 상용직+일용직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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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0일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150일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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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고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가지 합쳐서 실업급여되나요?

    아니면 합치는건 상용직+일용직만 가능한가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인경우

    비자발적퇴사시 가능합니다.

    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