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하루 10분 정도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추가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퇴근 시간이 7시인데 회사에서는 남아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7시 1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던데 원래 출퇴근 시간 10분 정도는 수당에 포함을 안 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