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와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10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평일 2시간 일찍 퇴근을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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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에 말장난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별도 고정연장수당 없이 기본급 + 상여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고정연장시간은 삭제가 되는게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한다면 그에 맞게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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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여성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만8세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법에 따라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직하면 1년 중 미사용한 개월수만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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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과외를 진행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단기알바가 아닌 과외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일단 실업급여는 다 받고나서 과외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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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기본급 + 고정연장만으로 275만원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 사측에서 제시한대로 기본급 + 상여금으로 275만원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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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골절이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출근중에 다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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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전환시 임금보전관련하여 협상이잘안되는데 팁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협상하는데 있어 팁이라고 한다면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설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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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추후 정산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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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금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50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 8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884,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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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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