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보다 실제받는 급여가 더많을때 연봉은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은 220만인데 실수령금액은 4대보험 제외하고 295만원입니다.
이경우 연봉은 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연봉인가요 ?
아니면 실급여가 연봉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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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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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실제 지급되는 연간 임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실제 받는 임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임금이 다른 것은 위법입니다. 살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이 연봉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은 실 임금을 토대로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