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와 공단 급여 내역 차이

2022. 05. 18. 21:53

안녕하세요

실제 급여와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 내역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받는 세전 급여는 220만원이고, 급여내역서에서 22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위해 급여를 높게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급여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해보시고 잘못된것이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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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

    급여가 낮아졌다면,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하세요.

    조치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변경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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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월보수월액은 월마다 지급받는 급여외에 상여등을 총포함한 1년의 과세금액을 12로 나눈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등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보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월보수를 높게 책정한 경우라면

      내년 3월달에 보험료 정산시 정산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산전에 해당사정을 시정하려면 보수변경신고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5. 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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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평균보수월액은 260만원 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할때도 260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250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까지 급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러 이렇게 잡는건가요?

        → 건강보험에는 정산의 개념이 있어 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일괄 정산하여 그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로 내거나 회사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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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가있는 평균보수월액은 선생님이 실제로 작년 1년간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선생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총액과 해당 사업장 근무월수를 계산해보시고, 나눈 금액이 260만원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금액이 260만원 미만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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