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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22.01.12

급여 세금공제관련 잘모르겠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실제 세전급여는 280만원이었습니다

매달 28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후 급여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회사측에서 제급여를 250만원 정도로 축소신고하고있었습니다

한해 홈텍스에 적힌금액과 급여명세서상 차이가 많이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이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차감되어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같은 항목들도

잘못 계산돼있을수도 있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거부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도움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이야기한상태인데 알아보겟다만 하고

연락이없는 상태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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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혹시 급여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나요?

    급여 인상이 있던 경우라면 회사에서 미처 보수월액 등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일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정산하는 제도가 운영중임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2.관할 공단 및 국세청에 보수총액의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과다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신고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임금액수에 맞게 각종 세금신고나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같은 항목들도

    잘못 계산돼있을수도 있나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거부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도움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고지내역과 달리 280만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공제했다면

    추후 정산시에서 별도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지금액은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시 정산을 거쳐서

    공제급여액이 맞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