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급여가 달라져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8월 급여까지는 고정급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월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 190만원 , 기타금액 110만원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인센티브개념으로 기타금액을 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고정 300만원으로 되어있고 다른 계약서는 받은적도 서명한적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시기가 다가오자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되며, 이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뭐라고 명시하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금액이 같더라도 임금항목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도 포함되므로 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분리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종전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면, 종전 고정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대해 바뀐 이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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