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액제로 할수는 있지만 정액제의 금액이 법에 산정한 금액보다는 유리해야 합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법보다 미달한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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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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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중 담당자에 폭언 및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나 통화를 하여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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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갑작스럽게 근무지로 오라하는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근로일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출근하였다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고 일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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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명령 관련 부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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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장과의 근로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장에 불법이 있다고 하여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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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 의무사업자는 근로자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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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업주를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금을 형벌이므로 전과에 남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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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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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6일근무 휴일추가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이므로 하루 일급 11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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