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갑작스럽게 근무지로 오라하는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요일 집에서 쉬고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전10시에 갑자기
근무지로 오라고해서 갔는데 폐기물 처리 안했다고
업무 시킨적 없는 일을 안해놨다고 3시간 정도 일을하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주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 입니다
주말에 갑자기 일을 시킨것을 신고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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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을 시킨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근로일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출근하였다면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고 일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동의하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을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