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일한지 2달됬고 휴무를 정하는데 사장님이 스케줄을 미리 말씀을 안해주셔서 일주일전에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거 같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럴거면 관두라고 해서 짜르시는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네요 단톡방도 쫓아내고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업무방해로 맞고소를 한다네요 업무할때 농땡이 핀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당일에 무리하게 마감해달라 오픈해달라 해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짤려서 만근못했으니까 만근수당도 안준다는데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