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1. 근로형태 : 계약직 / 연봉제
2. 근로인원 : 총 10명 / 교대조 8명(4조), 주간조 2명
3. 문의사항 : 1) 초과 근무 수당을 정액제로 할수 있나요? 근로자들끼리 협의시
-> 사유 : 직급(팀방, 조장, 조원)에 따른 기본급차이, 주중/주말에 따른 연장수당차이 * 1.5 / * 2
에 따라서 초과 근무수당이 차이가 많이남.
-> 정액제로 일괄로 정해서 지급 및 주중/주말 상관없이 지급하려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들 끼리 협의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