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들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근로자들이
월요일 10시간 화~금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월 8시간 기본급+2시간 1.5배 (연장근로수당)
2)월 8시간 기본급+2시간 2배(1일 초과근로수당)
둘 중 어느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주 총 42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놈 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자인 경우 10시간 근로했으므로
1번이 맞겠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