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훈훈한불독128
훈훈한불독128

시급제 근로자들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법인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시급제 근로자들이

월요일 10시간 화~금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월 8시간 기본급+2시간 1.5배 (연장근로수당)

2)월 8시간 기본급+2시간 2배(1일 초과근로수당)

둘 중 어느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주 총 42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은 1배로 계산하고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놈 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자인 경우 10시간 근로했으므로

    1번이 맞겠습니다.

  • 1일 8시간, 주5일(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