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계약 후 한달 만근 앞두고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대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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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월급 삭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2. 법과 별개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계약에 따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고 초과사용한 2.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4. 일단 회사에 10개분의 공제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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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진정취하 따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하하지 말고 그냥 두시길 바랍니다.2. 나중에 퇴직금까지 전액 받고나서 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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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취업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에 따른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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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 이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지급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을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3. 이렇게 하였음에도 아직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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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한 걸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센터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만료라도 회사의 계약거부에 대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시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차 사업장에 전화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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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면 그 전의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1일을 퇴사일로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일 변경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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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간이 다른 곳보다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3일만 쉬게 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삼기가어렵습니다.3.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므로 빨간날은 전부 쉬는게 원칙이지만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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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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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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