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번의 경우 28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46,176원이 됩니다.2. 2번의 경우 15 / 40 x 8 x 9,620(최저시급 가정)으로 계산하여 28,86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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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유급휴일수당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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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개의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는 사건 진행중 언제든 할 수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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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 어떻게 취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많은 쪽에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처리가 되더라도 공단에서 향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 취소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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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로계약 후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 해지된다라는 문구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시킬 경우 민법에 따라 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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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다툼서 고용보험만 드는것으로 합의가 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자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시 특정보험만 선택하여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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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잠시 끊김이 있었지만 한 식당에 일년넘게 일했을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의 공백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공백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공백이면전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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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근로 계략서 미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친권자 동의서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2. 다만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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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180일 충족이 된다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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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본래의 급여일에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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