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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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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다툼서 고용보험만 드는것으로 합의가 될지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4대보험을 안들어준 직장과 노동위서 부당해고를 다툴때 근로자가 다른건 필요없고 고용보험만 들어서 실업급여를 타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한다면, 고용보험만 드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머지 4대보험도 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국가 보험 시스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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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용/산재가 동시에 가입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자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시 특정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나, 다른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1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와 국민연금의 적용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선택하여 일부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