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개의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경우

A사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건데

수급 중에 B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건데요.

(B사 해고일이 A사 퇴사일보다 하루 빠름)


노동청에 구제신청하고 국선노무사 부탁드릴건데

*****질문1) B사가 저에게 합의시도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결정문 떨어지기 전에 신고취소하라고 연락하는 건가요?

*****질문2) 혹시나 합의해서 신고 취소해주고 합의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중단되나요?


합의금 받을 때 월급이라 안쓰고 정신적 위로금이라 써도 실업급여 수급 정지되나요? 일단 합의금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는 할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2.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 시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 이후나 결정문 도달 이후에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합의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는 사건 진행중 언제든 할 수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