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별개의 회사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경우
A사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건데
수급 중에 B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건데요.
(B사 해고일이 A사 퇴사일보다 하루 빠름)
노동청에 구제신청하고 국선노무사 부탁드릴건데
*****질문1) B사가 저에게 합의시도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결정문 떨어지기 전에 신고취소하라고 연락하는 건가요?
*****질문2) 혹시나 합의해서 신고 취소해주고 합의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중단되나요?
합의금 받을 때 월급이라 안쓰고 정신적 위로금이라 써도 실업급여 수급 정지되나요? 일단 합의금 받게 되면 고용센터에 정확히 신고는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