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지 난해한 내용인데요.
개인사업장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A가 한 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도 못받고 B와 근로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B가 A와의근속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있나요? 그것보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해고는 누가 한 것으로 돼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B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고(예고)의 주체가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영업양도 여부, 승계특약 존재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주 변경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변경 후 사업주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A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A에게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고, 영업 당사자간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B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B가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B를 해고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까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 경우 양도인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의 사업이 B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인 A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므로 B사가 임의적으로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문제이지 이를 제외한다는 말을 했다고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