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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지 난해한 내용인데요.

개인사업장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A가 한 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도 못받고 B와 근로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B가 A와의근속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있나요? 그것보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해고는 누가 한 것으로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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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B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해고(예고)의 주체가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영업양도 여부, 승계특약 존재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해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사업주 변경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변경 후 사업주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A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A에게 부당해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고, 영업 당사자간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B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B가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B를 해고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까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이 경우 양도인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양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의 사업이 B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B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인 A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에서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므로 B사가 임의적으로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문제이지 이를 제외한다는 말을 했다고하여 곧바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