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지 난해한 내용인데요.
개인사업장 사업주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A가 한 달전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도 못받고 B와 근로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B가 A와의근속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 부당해고로 볼 수있나요? 그것보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해고는 누가 한 것으로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