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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범278
지혜로운물범27822.11.23

원청회사 계약만료와 고용승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하청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고용한 원청회사에서 재계약을 끝내고 다른 업체 B라는 하청업체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B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아직 계약조건은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B업체의 계약조건이 A업체에서 일할 때와 차이가 나서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예를 들면

- 근무형태의 차이(A업체는 정규직이었으나 B업체는 2년계약직이 된다던가),

- 급여의 차이(A업체 - 월 300만원 줬는데 B업체-270만원을 준다고 할때)

조건이 나빠지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억울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B회사 고용승계 거절하고 A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A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계약서에 근로계약해지사유 항목 중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청회사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계약만료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조건이 좋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경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B회사 고용승계 거절하고 A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도급계약의 특성상 원청회사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계약만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근무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는 근로계약 해지 조건이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B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A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A업체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 종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