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할때 / 특수 직종이라고 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닙니다.2. 전임자가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그리고 채용공고 사이트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보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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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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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인한 부당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포함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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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캐내는 상사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녹취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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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요청 후 복지불가 통보 후 퇴사일자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복직불가의 통보를 하였다면 10월 13일 이후로 퇴사일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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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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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인사관리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연차휴가 관리대장, 교육훈련대장(법정필수교육), 퇴직관련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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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병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지역 관할 담당자에게 서류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센터에서 동생분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현재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불인정시 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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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받기전 재입사시 추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재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이전 퇴직금은 약정대로 계속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다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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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통보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으므로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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