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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10.3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할때 / 특수 직종이라고 해지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10개월차 직원입니다.

전체 1,000명의 정도의 직원이 10개 정도의 직군으로 분류 (행정. 보건, 교육 등)되는데

저는 처음 00직렬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집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ex) 00자격증 소지자는 00 정규직 1호봉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초래하는 시점에 저를 어느 직렬에 넣기도 애매하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1000명 가까운 직렬중 00직렬은 단 3명뿐..)

저는 당연히 정규직이 될줄 알았는데. 이는 계약갱신기대권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1. 전임자의 경유 2년이상근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였습니다.

2. 계약당시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입사

3. 회사 규정집에는 저를 00직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정규직 to 또한 존재를 하며

5. 제가 00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 구제신청 혹은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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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2. 전임자가 2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정과 그리고 채용공고 사이트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를 해고로 보아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과 관행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직렬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업무)의 성격이 상시적/계속적인 경우 갱신기대권의 인정의 적극적 요건이 될 수 있으나,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지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의 성격상 인력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갱신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과 결과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근무평가규정 등 재계약에 관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계약 갱신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일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