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2021. 11. 15. 21:34

현재 2년 계약 기간이 1달 남은 시점의 근로자 입니다. 기존에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공백기간이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됐습니다. 개인 회사였다면 이미 정규직 전환이 됐겠지만 오너 방침상 전환이 불가하고 사측에서는 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호봉제인 회사지만 몇단계 뛰어넘은 연봉 협상 및 무기계약 연장 조건으로 협의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계약직 규정도 없고 (복지 및 성과급 등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 기존 계약은 2년 초과가 불가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받은 상태이고 2년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2년마다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 이후 재입사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11.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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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형식적으로 중간에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 11.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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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2년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받는다 하여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2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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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만약 2년을 초과했다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만약 회사에서 1년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실제로는 동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1.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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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면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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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무효가 되고 최종 퇴사시 다시 정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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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년 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근로관계가 종료 되므로, 그 순간 퇴직금을 재정산하게 된느 것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11.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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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2016.11.10, 2014두45765).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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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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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2년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산을 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일반 기업 사무직 무기계약 관련 내용은 거의 없어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회사에 요청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에 해당합니다.

                    2년초과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근거없이 일방적인 정산은 무효이며,

                    추후퇴직금 별도청구가능할 것이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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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싶으시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장계약이 아닌, 사직서 제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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