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10.3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정환 시 연속사업, 근무태도의 문제가 아닌데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11개월차 직원입니다.

전체 1,000명의 정도의 직원이 10개 정도의 직군으로 분류 (행정. 보건, 교육, 기술 등)되는데

저는 처음 기술1번 직렬로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규정집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ex) 00자격증 소지자는 기술1번 정규직 1호봉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초래하는 시점에 저를 어느 직렬에 넣기도 애매하다고.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1000명 가까운 직렬중 기술1번 직렬은 단 3명뿐..)

저는 당연히 정규직이 될줄 알았는데. 이는 계약갱신기대권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1. 전임자의 경유 2년이상근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하였습니다.

2. 계약당시 정규직 전환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사람인 사이트를 통해 입사

(면접 당시 담당자가 정규직만 되면 연봉 오르니 오래 다닐사람 찾는다고 함)

3. 회사 규정집에는 저를 00직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정규직 to 또한 존재를 하며

5. 회사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00자격증을 소지자가 필수이기 때문에 연속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이 2~5년 사이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입니다.)

6. 내부 평판 및 근무 성적은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태 미흡, 업무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저를 홍보해서 사회공헌사업을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저를 오래 동안 같이 가려고 해도 어느 직렬에 넣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3. 5.번 항목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노무사를 선임해. 구제신청 혹은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