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계약직 중간에,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13개월 계약직(2016.8.1~2017.8.31) 만료 전, 팀에서 정규직채용이 있으니 지원하라는 상사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월 근무(2016.8.1~2017.6.30)후 2017. 7. 1 자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11개월을 일했으니 당시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4대보험 자격 취득 구간으로 산정하여 별개의 다른 사람으로 본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주장은 추가로 <다만,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공백기 없이 유사한 조건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서와 업무 등에 무관하게 동일한 회사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계약직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