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계약직 중간에, 정규직 재입사시 퇴직금 근속기간 인정 여부 문의
13개월 계약직(2016.8.1~2017.8.31) 만료 전, 팀에서 정규직채용이 있으니 지원하라는 상사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월 근무(2016.8.1~2017.6.30)후 2017. 7. 1 자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11개월을 일했으니 당시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해왔는데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4대보험 자격 취득 구간으로 산정하여 별개의 다른 사람으로 본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 주장은 추가로 <다만,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공백기 없이 유사한 조건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근속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서와 업무 등에 무관하게 동일한 회사에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계약직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