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질문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1~12.31 까지 근로계약이며 ,
a라는 근무자가 채용에 합격해 1.1~12.31 까지 사업이 종료가 될 때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음년도 사업진행을 위해 12월 중에 공개채용모집공고를 내었고
다시 a라는 근무자가 공개채용에 합격을 해서
올 해 부터 또 근무를 하게 되어 12.31 까지 채우게 된다면 근속기간이 2년 인지
경력기간이 단절되어 1년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 , 모든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하며 ,
채용에 합격해 다시 붙은 a근로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속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이 아닌 실제 경쟁방식에 의한 채용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 근무를 두 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