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절약 목적으로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는 통화녹취, 문자, 입금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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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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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로 주휴일을 특정지어야하는데 일주일 내내 근무시 주휴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내내 일을 하더라도 하루는 주휴일로 보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제외한 6일 근무한 일자 중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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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 계약서상 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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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도 불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된 직원이라도 근무중에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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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감시적 근무자 승인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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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22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도 2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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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무제 도입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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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취소후 4대보험 변경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10개월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회사에 부과됩니다.(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만원 정도)3.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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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못하게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새로운 알바를 구할때까지(퇴사통보후 최대5주) 임금 지불 보류 및 퇴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후임 채용과 상관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퇴사통보만으로 원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안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 회사와 협의가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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