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탄력근무제 도입해보려고 하는데요?
3개월 탄력근무제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첨이라 잘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도입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합의의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합의 유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우선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합의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