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06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의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을 경우 1일 최대,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시간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가나 한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64시간, 1일 2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단위기간 중 평균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연장 포함 최대 64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64시간입니다.

    1일 최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2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24시간입니다.

    3개월 단위 평균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고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합계 5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을 실시할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특정한 날 및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제외된 것이므로 1주 동안 12시간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1주 동안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특정한 날, 즉 1일 최대 근로시간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다만,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12시간 연장근로 포함)이내여야 하며, 만일 64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