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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슴새104
섹시한슴새10422.09.20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

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

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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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13주간 최대 67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기간 중에는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3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

    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

    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 초과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