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평일 09:00 ~ 17:00 (휴게시간 12:00~13:00) : 1일 근로시간 7시간
토요일 09:00 ~ 12:00(휴게시간 X) : 1일 근로시간 3시간
1주일 총 근로시간 38시간
월 급여 2,200,000만원이고 월 급여가 전부 다 기본급 입니다
4대보험 제외한 실 수령액 1,993,220원 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원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200,000원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220만원이라면 월 통상임금도 22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