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대체공휴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2배로 계산합니다.4. 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시간당 2배로 계산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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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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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계약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정수급으로 보아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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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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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근로자한테 공제하지 않고 회사에서 100%부담을 하여야 합니다.2.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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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와 인력사무소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 임금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시고 인력사무소 수수료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2. 네 7월 1일자로 4대보험신고를 소급하여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3만원) 그리고 실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내면 과태료(3만원)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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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표 작성시 각종수당 구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서로 다른 근로입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식과 동일하게 수당항목에도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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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차수당 +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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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을 내림하여 지급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이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11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0개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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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월급외의 수당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휴무나 휴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반근로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임금계산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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