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을 내림하여 지급한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하는데, 5일 단위로 지급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11일이 남아있어요. 10일치만 지급한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11일 남았으면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지 10일치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실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이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11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0개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액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