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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을 내림하여 지급한답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하는데, 5일 단위로 지급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11일이 남아있어요. 10일치만 지급한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만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가 11일 남았으면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지 10일치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법정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실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내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이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11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0개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액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