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 개인회생, 파산 등)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차라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사실상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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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퇴직금 포기합의는 무효이지만 퇴사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퇴직금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는게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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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근무한 회사에 밀린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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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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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근무자(감단근로직) 추가 연장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시급(1배)으로 추가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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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단기 퇴사자 기준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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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용직 3년2개월 비자발적 사유 + 일용직 2개월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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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현재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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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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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일인 9월 26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0월 10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계속 미룬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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