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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여새197
기막힌홍여새197

24시간 격일근무자(감단근로직) 추가 연장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무 형태는 아파트 관리소 감단직이고

24시간 근무(격일) 형태입니다.

즉 월요일 오전 09:00에 출근했다면 다음날 화요일 09:00 퇴근입니다.

궁금한점은 화요일 09:00 퇴근하여 그날은 비번이고 다음날 수요일 09:00시 출근인데

업무로 인하여 화요일 09:00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연이어 주간 근무로 09:00~17:00시 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근무를 했기에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급여로(즉 1.5배 하지않고 통상 급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근을 못하고 비번인날 계속 근무를 했으니 연장수당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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