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결과 후 유급휴가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 복무규정에 맞지 않는 유급휴가만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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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근무자 인사조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징계 및 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연차사용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대로 우선은 시말서 제출이나 다른 징계수단을 활용하여 징계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잘못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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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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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휴수당까지 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사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할 수 있으므로 9월 말일자로 지정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별말이 없다면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일 조정을 요구한다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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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조기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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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3,3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318,522원으로 산정되고 세후 8,230,9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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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적는 칸도 있는데 매년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2. 물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매년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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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증명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이후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내역을 발급받아 4대보험 취득에 대한 증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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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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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수술후 산재 중인데요 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요 추가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집에서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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