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사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면접에서 가산디지털단지 사업장에서 근무할 거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사업부서가 잘 안되어서 다시 안산사업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일부 부서만 가산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어서 사업장 이전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3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이사한지 꽤 오래 되어서요..
참고로 본가에서 안산, 가산 둘 다 왕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2022.6.2 ~ 2022.07 - 안산사업장
2022.08~2023.01 - 가산디지털단지 출근
2023.02~2023.10 - 안산사업장 출근
2. 퇴사사유: 지정된 업무외 업무지시
제 업무는 디지털 관련 업무인데, 타사업부의 택배박스접기 지원이나,, 포장 업무를 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증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구요..
이러한 퇴사사유의 경우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3. A직장에서 1년 4개월 근무 후 B직장에서 1개월 계약 근무 후, 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일 경우
직장이 달라도 보험가입일 180일 + 비자발적 퇴사사유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종전에 비해 늘어낮고 그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이전과 관계 없이 출퇴근시간이 원래 3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증빙서류가 없다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3.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하기 곤란하여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 동안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때, 두 사업장에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급승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정된 업무이외의 업무지시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3번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 이전 후 8개월 가량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지정된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이직한 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이사한후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정된 업무 이외의 타업무 지시를 하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네 B직장에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A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 사업장이 모두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지정된 업무외 업무지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