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만약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어 직원이 그만두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발생한다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전을 한다고 하여 소속 직원에게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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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상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상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직접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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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신청시 이직확인서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도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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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통보하든 안하든 실제 퇴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회사의 업무명령을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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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일로 사직을 한다면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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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 근무시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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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 60시간 되어야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은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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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단축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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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 사업주입장에선 손해배상 청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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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인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무작정 해고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여서 이도저도 안되면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통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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