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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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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공무원은 무엇이며 채용기준 및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 별정직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5급 7급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건가요?

별정직 공무원은 급여도 다르고 지속성이 있는

직책인가요?

선별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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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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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 봉급표가 적용되며, 채용 기준이나 임기의 설정은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직급체계와 관련된 질문은 다른 분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절차로 채용되지 않고 별도의 목적을 가져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각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일종의 계약직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입니다. 평범한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르게 특별 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이 장기 휴가를 낼 때 임시로 대체하는 계약직 공무원도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기제인 경우도 있으므로 지속성이 무조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발 기준 역시 각 기관 채용 공고에 따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①비서관·비서 ②장관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⑤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공채로 선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험과목 대신에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 서류 등을

    거쳐서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나라일터 또는 각 기관별 부처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통하여 채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란, 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의 별정직으로 열거·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선발과정과는 다른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