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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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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연차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0월 11일 입사하였고,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이후 1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3일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3년 10월 12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를 한 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 23일 현재 14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맞을까요?

- 저희 회사 경영지원팀 한 분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는 데, 제 연차가 6개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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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0.1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갯수는 26개이고, 이중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개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에서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를 한 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10월 23일 현재 14개의 연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맞을까요?

      ->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일을 사용했다면 14일이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간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개중 사용한 1개를 제외한 14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라면 계산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태 사용한 연차가 1개뿐이라면 6개는 안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 11개와 23년 10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더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1일, 2)입사일로부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0월 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0.11.~2023.9.10.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0.11.~2023.10.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