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육아휴직 신청하셨는데 몇가지 궁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납입하여야 합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육아휴직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30만원 1년 360만원)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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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에서 고용산재 신청과 고용산재토탈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용직이면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게 아닌 일용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해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edi나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중 어디서 하나 동일합니다.3. 근무일이 불규칙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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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개천절, 대체휴무일로 주 15시간 미만이 될 때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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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꼭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미개최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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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지원금 신청 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2. 직원입사후 취득신고를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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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아르바이트생 4대보험가입을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고용산재 가입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별도 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퇴사하면 바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3. 4대보험 신고와 홍텍스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4.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일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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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갑질신고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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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물론 추가적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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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공고와 다른 업무내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2. 그리고 원래의 약정된 근로시간과 다르게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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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인정되는 법적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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