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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쏙독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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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지역이 문제가되나요?

개인사정으로 a지역에서 6년 근무 후

b지역에서 한달 다시 a지역에서 한달근무를 합니다 제 신분증상 주소지는 a지역입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때 c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을 옮기며 일한게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며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 거주지가 C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센터는 수급하고자 하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며 일한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당시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면서 일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