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신청시 지역이 문제가되나요?
개인사정으로 a지역에서 6년 근무 후
b지역에서 한달 다시 a지역에서 한달근무를 합니다 제 신분증상 주소지는 a지역입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때 c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을 옮기며 일한게 문제가 될수도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며 일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현 거주지가 C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센터는 수급하고자 하는 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며 일한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당시 질문자님의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옮기면서 일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