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단위 계약(일용직) 실업급여 가능성

기존 상용직 직장 총 7년반 다녔으며

전직장 3년반(상용직) 근무를하다가 옮긴직장이 한달에 한번씩 계약을 진행합니다.

타지역이라 다시 연고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취업을 하고싶은 생각이 있는데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 90일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소식을 알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수급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용직과 혼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일수를 180일을 채운 상태라면 현재 계약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거나 7년 반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