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신고 시 위로금 산정기준이 있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를 원합니다. 1년치 4대보험을 소급적용 신고를 했고, 사업주가 신고 취하하기를 원합니다.
월급기준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금 합이 700만원 가량 된다고 할때
사업주 몫의 보험료 350정도와 + 제가 4대보험의 혜택들을 포기하는 대신 받을 위로금을 어느정도(금액) 요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신고를 취하한다고 해서 공단이 4대보험 미가입을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겠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겠지만 위로금을 청구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냥 법에 맞게 4대보험 가입을
계속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이를 대가로 하는 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금액은 책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