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로계약서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만료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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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계약직 당일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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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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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당시조건듣고 합격해서 출근했는데 근로계약서쓸때 조건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상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도 우선 이야기를 하여 회사와 조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최종합격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기 전에도 채용내정이 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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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급여감봉에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9월급여를 받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징계로 감봉결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괜히 퇴사를 이유로 트집을 잡는 회사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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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게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3년 364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년치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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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2시간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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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6월 2일부터 8월까지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 2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3. 9월부터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한주 3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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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56.4시간이 됩니다.2. 이 경우 시급은 1,600,000 / 156.4시간으로 계산하여 10,230원이 됩니다. 3.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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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시 질문입니다. 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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