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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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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시행 중 퇴사자 연차 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07-19 입사

2023-10-31 퇴사

입사년도 기준(근로자에게 더 유리)

(연차촉진제 미시행) 2021년 생성 11개 사용 11.5개

(연차촉진제 시행) 2022년 생성 15개 사용 21.5개

(연차촉진제 시행, 12/31 이전 퇴사로 미사용분으로 분류) 2023년 생성 15개 사용 6개

이렇다고 하면 2021년도 잔여 -0.5개와 2023년도 잔여 9개만 정산을 해주면 되는 걸까요?

2022년에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했지만 잔여가 마이너스 갯수라 0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그대로 이월시키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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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41일

      사용 연차휴가일수는 39일

      차이일수 2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해에 계산했어야 하고, 지금 공제하더라도 당시 임금 기분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 39개를 제외한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이너스는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촉진과 상관없이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