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

연차수당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2년8월17일 입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월이백일십만원 급여 23년1월부터 급여 이백이십오만원

연차휴가 사용 4번 나머지 연차수당은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입사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22개를 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한개의 금액은 9,620 x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월급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57,14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2023년 7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