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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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근무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에 적어도
시간당 11,844원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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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간당 11,832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