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맞나요?
시간당 시간제 9860 원이고
4월 17일(수요일)부터 입사하여
첫날은 6시간 근무해 5만9천160원
18일(목요일)은 7시간 근무해 6만9천20원
19일(금요일)은7시간 근무해 6만 9천20원
주 합산해서 19만 7200원인데
주휴포함해 총 22만8천830원 들어왔는데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주휴수당 0,2 넣어줬다는데 주휴들어가있는 금액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시간당 11,8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시급(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계산이 되려면 총 근무시간 x 11,832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첨부해주시기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