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만약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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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인수인계도 못받고 숙소도 면접볼때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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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회계연도(1.1) 기준 16.7개 입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4개를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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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지 집에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집에서 일을 한 경우에도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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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0,11월 작성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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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쳤는데 이럴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면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해코지를 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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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복직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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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출근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한다면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퇴근하라는 의미이니 다시 출근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조사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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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관련 사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응시자격을 갖추어 공무원에 합격을 한다면이전 해임처분 경력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에 있어 제한되는 상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전에 징계 등이 문제되었다가다시 시험합격후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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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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