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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물총새154
한결같은물총새154

23년 상여금을 12월에 받는데 24년 1~2월로 받아도 되나요?

디딤돌대출이 부부합산 8500만원 인데, 이번년도 상여금을 받으면 한도가 초과될거 같아서요

23년도 상여금을 12월에 주는데

23년에 안받고 24년 1~2월 정도로 미루어서 받고 싶은데

회사에 말해도 양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인사 노무 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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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말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안받고 24년 1~2월 정도로 미루어서 받고 싶은데 회사에 말해도 양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해당 내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회계처리관계로 해를 넘기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결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보다 몇달 연기하여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달 있다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나 근로자의 요구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바,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