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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물총새154
디딤돌대출이 부부합산 8500만원 인데, 이번년도 상여금을 받으면 한도가 초과될거 같아서요
23년도 상여금을 12월에 주는데
23년에 안받고 24년 1~2월 정도로 미루어서 받고 싶은데
회사에 말해도 양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인사 노무 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상황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말해도 됩니다. 물론 회사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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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안받고 24년 1~2월 정도로 미루어서 받고 싶은데 회사에 말해도 양해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해당 내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일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회계처리관계로 해를 넘기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이나 결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일보다 몇달 연기하여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달 있다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여금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나 근로자의 요구로 지연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바,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