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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떳떳한참고래1822.12.21
월급에 상여금 포함계약시 퇴직할때 월급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황이 조금 특수해서 질문 올립니다.

연봉으로 보면 2624만원입니다. 2,5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월 2,018,462원을 받고 / 2월과 5월에 각각 1,009,231원을 상여금으로 더 받기로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습니다. (2624만원을 나누기 13개월을 한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1월에 퇴사를 합니다.

그럴경우, 2월과 5월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1월에 2,018,462원만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제 생각은 연봉이 2624만원이니까 1월에 퇴사할시에는 나누기 12로 적용해서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연봉계약이 26264만원이니까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인것이고 법은 다른것일까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2월과 5월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그 전에 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월과 5월에 받은 급여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고하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때에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상여금항목으로 매월 분할 지급되는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특정기간에 지급되는 점을 명시했고,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